영주권 신청하기 전/후에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 USCIS
미국에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 기관이 있다. 그것은 바로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미국 시민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될 경우에는 보통 2년 만기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이 경우에는 2년이 만기 되기 전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 그리고 그 후에 발급 받는 영주권에도 유효기간이 있기에 USCIS는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이민자라면 계속 예의 주시 해야 하는 곳이라고 한다.
미국내에서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배우자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에는 크게 총 4가지 (I-130, I-485, I-765, I-131)가 있다. 여기서 가족이민청원(I-130)와 영주권신청(I-485)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해야하지만 워크퍼밋카드(I-765), 여행증명서(I-131)는 옵션이니 필요에 의해 선택할수 있다. (나는 I-130, I-485와 함께 I-131만 신청했다. 처음에 영주권 서류 준비할 때 I 로 시작하는 서류의 이름들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많이 봐서 그런지 지금은 번호까지 외웠다.하지만, 또 금방 까먹겠지?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블로그에 남겨둬야겠다.)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가족이민 청원)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ation
I-768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ation
그럼, 첫번째 서류인 가족이민청원 (I-130)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영어로는 Petition for Alien Relative 로 미국 시민권자인 그/그녀의 배우자를 위해 미국에 이민을 청원하는 서류이다. 그렇기에 청원자(Petitioner)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수혜자(Beneficiary)는 외국국적인 배우자를 말한다. (기본적인 거지만 처음에 준비하다 보면 청원자와 수혜자를 충분히 헷갈릴수 있다) 가족이민청원(I-130) 서류를 제출할때 수혜자가 배우자일 경우 I-130A 라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 이는 수혜자인 외국 국적인 배우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서류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에는 마우이가 I-130을 작성했고 나는 I-130A는 작성했다.
I-130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535 수표 (가족이민청원서 수수료)
-가족이민청원서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수혜자인 배우자에 관한 추가 정보 (Form I-130A, Supplemental Information for Spouse Beneficiary)
-청원자, 수혜자 각각 미국 여권크기 사진 2장씩
-청원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청원자의 미국 여권 사본
-수혜자의 출생증명서 사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결혼 증명서 사본
-결혼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들 (Evidence of bona fide marriage)
Tips
1. 영주권 서류 작성할때 보통 컴퓨터로 입력 하지만 서명은 반드시 직접 펜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나는 처음에 몰라 컴퓨터로 직접 서명했는데 다시 다 지우고 다시 펜으로 직접했다.)
2. 각 서류 양식마다 위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데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하도록 한다.
3. 서류 작성할때 만약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N/A 나 None으로 적으면 된다.
4. 각 서류마다 커버레터를 작성하면 어떤 서류들을 넣었는지 정리해 볼수 있다.
5. 한국에는 미국처럼 출생증명서가 따로 없다. 이를 대신하기 위해 기본 증명서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한국에서 직접 발급을 받아 오거나 혹은 가까운 영사관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한국어로 된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을 한후 공증을 받으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이제 영문도 발급 받을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이민국에서는 한국어로 된 증명서를 번역-공증한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그리고 영사관에 갈수 있다면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영사관은 증명서당 $4불을 공증비로 받는데 다른 공증기관보다 더 저렴하니 이 점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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