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우자 영주권] 공포의 노란종이, Request for Evidence (RFE) 보충서류요구 (4)

두-둥-

USCIS로 부터 영주권 서류들을 잘 받았다는 영수증 (Form I-797)을 받은 후,
정확히 일주일 만에 보충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Request For Evidence (RFE) email을
받았다. RFE 는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노티스가 아닐까 싶다.


email 에는 어떤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는 말은 없었고 서류 받기 전까지는 리뷰작업이 중단된다는 말과 함께 보충서류 관련 우편물을 9월2일까지 받지 못하면 웹싸이트에 다시 리퀘스트하면 된다고 나와 있었다.

이 때부터 어떤 서류를 빠뜨렸을까에 대해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점점 초조해졌다.

Request For Initial Evidence (RFE) 서류의 종이 색깔이 노란색이라 ‘공포의 노란 종이’라고도 불린다.

그래도 다행히 생각보다 일찍 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했다.
(이메일 받은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받았다)

하지만, 서류를 읽고 난 후 조금 어리둥절했다.

보충해야 할 서류가 바로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였던 것이다.
한국에는 따로 출생증명서가 없다. 그래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증명서(상세) 원본과 영어 번역본을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했다. 하라는대로 한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 되었단 말인가.
무엇을 다시 보충해야 할지 몰랐다.

혹시 몰라 제출했던 서류들을 다시 훑어 보니…

두둥-

영어 번역문에 “Detailed”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 기본 증명서와 가족증명서 둘다 ‘상세’로 떼어 번역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상세’라는 단어를 빼먹은 것이다.
부랴 부랴 번역본에 다시 Detailed 를 넣고 엘에이 총영사관에 가서 공증을 받아
8월28일에 우편으로 보충서류들을 빠른 우편으로 USCIS에 제출했다.

REF 서류를 보낸후 이틀만에 USCIS에 도착했다는 email을 받았다.

출생증명서와 관련해서 RFE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다른 블로그들을 통해 알고 있었다.
다른 서류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썼는데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빼먹다니…
그래도 다행히 구하기 어려운 서류는 아니라서 한시름 덜었다.

지금 영주권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부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며,
계속해서 영주권 관련 소식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임시 영주권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타임라인

2020.7월 초: 영주권 서류 준비 시작
2020.7월 22일: 영주권 서류 USPS에서 USCIS로 보냄
2020.7월 25일: 영주권 서류 USCIS에 도착함
2020.8월 11일: USCIS로 부터 Form I-797, Receipt 번호 문자로 받음
2020.8월18일: Request For Evidence (RFE) Email 받음
2020.8월24일: RFE 서류 우편으로 받음
2020.8월28일: 다시 서류 보충해서 USCIS에 우편으로 보냄
2020.9월1일: USCIS 에 보충 서류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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