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처음 H4 비자(H1B 의 배우자비자) 로 입국해서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그린카드 최종 발급까지 약 1년 6개월, USCIS 에서 보낸 우편물이 분실되는 바람에 (그린카드 우편물 분실 — 관련해서는 세번째 포스팅에서 언급) 재발급 신청까지 포함해서 영주권카드를 받기까지는 총 2년 4개월이 걸렸다.
H4 비자는 비이민비자라 비교적 절차진행이 빨랐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민비자로 전환할 때 였는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프로세스가 다르므로 대부분 이민전문 변호사를 통해 가이드를 받는다. 우리는 초반에 H4 비자 신청 시 남편회사에서 지정해 준 변호사 도움을 받았다가 이민비자로 전환할 때는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진행했다.
H4 비자 (I-765) 신청하기
H4 비자란?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에게 발급된다. H-1B 비자의 유효체류기간까지 미국 체류 가능하며 취업비자 EAD 발급은 케이스 별로 다름.
신청서류: DS-160 비이민비자 신청서, 비자신청 수수료 영수증, 여권사본 (본인 및 배우자), I-797 notice of approval 원본,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인터뷰 예약확인서
인터뷰후기:
인터뷰는 창구에 서서 5분 정도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생각보다 엄청 간단했다. 결혼 축하를 받고 몇마디 얘기 나눈 후 대략 예상했던 질문을 받았다. 남편이랑은 어떻게 만났니? 얼마나 만났어? 이후 미국에 가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고 그 자리에서 비자 승인 받았다. 그리고 3-4일 안으로 여권을 받을 거라고 알려줬다. 생각보다 프로세스가 술술 진행됐다.
그렇게 2017년 1월 중순에 비자 신청, 2월에 H4 비자가 찍힌 여권을 받고 그 다음날 부터 출국 준비를 했다. 회사에는 사표를 내고 혼자서 지내던 살림도 하나씩 정리하며 출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출국 바로 직전 남편의 비자가 H1B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변경되면서 (영주권 승인 메일이 날라옴…) 내가 받은 H4 비자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 측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하지만 출국 날짜는 이미 정해진 상태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날 일단 인천공항으로 떠났다. 그 이후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참 복잡하고도 예상치 못한 허들이 여러번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초조했나 싶지만 당시에는 불확실한 비자상태, 그리고 합법으로 일을 할 수도 없고, 미국에서 신분증 없이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편한 일이 여러번 생기면서 걱정도 많이 했다.
다음 번에는 내가 H4 비자로 가까스로 입국하고 비이민비자에서 이민비자로 전환하는 프로세스, 타임라인, 비용 등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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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비자 인터뷰후기와 그린카드 우편물 분실/ 재발급과정